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수근 상병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해병대 1사단 포병7대대장이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가 우편 발송한 고발장을 지난 8월 24일 접수한 바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8월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수사보고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를 회수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의 결론을 뒤집고 포병대대장 2명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과 간부 4명의 과실치사 혐의는 특정하지 않은 채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지난 8월 22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 책임을 빼고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7대대장이 임 전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는 없다.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고 포병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사건 현장(경북 내성천)을 직접 방문해 강물의 위험성을 눈앞에서 보고도 강물에 들어가 벌이는 실종자 수색 작전 간에 안전 조치를 전혀 실행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 수색을 하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어 생긴 일"이라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박 전 수사단장의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9일 김 변호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포병7대대장(박 전 수사단장)에게 모두 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13일 자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 횟수나 착수 여부는 밝힐 수 없다. 다른 입수 자료나 참고인 조사 등과 병행해 책임 소재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