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권해효, 김지운 감독 등 영화인들이 통일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화 '차별',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제작 과정에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과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제작한 조은성 감독을 상대로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만난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발송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의 활동에 참여하는 권해효에게도 같은 공문을 보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두 영화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이 통일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총련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에 따르면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같은 법 제30조에선 조총련 관계자도 북한 주민으로 의제한다.
단, 조총련 소속이더라도 일상적 만남이거나 그 구성원이 한국 국적일 경우 협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선학교 구성원 약 70%는 한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과거 남북교류협력법이 느슨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 협력 질서와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선학교 관계자 중 상당수가 한국 국적인 점 △위안부 문제 연구를 위해 조총련 측 인사 접촉을 신청한 한 연구자의 신청 건이 수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정부의 통제가 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엄중한 남북 관계 상황과 북한이 우리 인원 방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던 상황,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차원에서 (북한 주민 접촉은) 이산가족 문제 등 필수적 사안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