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지난 3년 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무더기로 발송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 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 3만 7000여 장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발송했다. 진주시가 이번에 발송한 고지서의 부과 금액은 14억 원에 이른다.
뒤늦게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시청에 항의하려고 해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시민은 "2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지금 나올 수 있느냐"며 "시의 뒷북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을 2년이 지난 이제 와서 고지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과태료가 부과된 기억도 없었으며 있었다면 당연히 냈을 것인데 이런 고지서를 받으니 너무 황당해 납부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통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하면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위반차량운전자가 20일의 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낼 경우 20%의 금액을 감경해 준다.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면 일반우편으로 사전통지서와 본 고지서를 두 차례 더 보낸다.
진주시가 2년 반 전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묵혀뒀다가 이제서야 발송하게 된 이유는 인력 부족으로 체납 고지서를 보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를 지속해서 독촉해야 하지만 업무가 많은 데다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행정을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사전 납부하면 승용차 기준(4만 원) 20% 감경한 과태료 3만 2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뒤늦게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진주지역 온라인 게시판에도 "엄연한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하는 항의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