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사용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는 손님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성인용품 매장을 운영한 지 4년 6개월 된 업주 A씨는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진상 손님에 관한 일화를 소개했다.
A씨는 "성인용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정말 어렵다. 한 번 쓰시고 갖고 오셔서 반품 요청하시는 분들 때문에 참 난감하다. 남의 성기에 쓰인 것을 어찌 다시 되파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마진이 좋으니 그냥 교환 원하는 제품 고르시고 도매가만 달라고 한다"며 "보통 도매가 2만원에 진상 응대한 제 수고비로 최저시급 1만원 얹어 다음부터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친절하게 확실히 싸게 드리니 처음에는 화내면서 들어오시다가 나가실 땐 또 온다고 웃으면서 가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님 대다수가 어르신인데 이런 손님은 20명 정도 겪은 것 같다. 반품한 제품은 바로 폐기 처분한다; 30대부터 70대까지가 메인 손님인데 참 장단점이 많은 직업 같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상품을 구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용품은 개인위생용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