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에게 갑자기 성폭행 시도를 저질렀다는 남성이 있다. 그의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라고 알려져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문화일보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러 온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20대 여성인 A 씨로부터 제출받아 이들을 각각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문화일보는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교사 박모(32) 씨는 학교 내 성 문제 등을 다루는 '생활인권부장'을 맡으며 교육 전문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교육계 인플루언서였던 것으로 확인돼 더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A 씨는 성당에서 알게 된 남성 B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B 씨는 A 씨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오랜만에 여자를 안아본다' 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겪고 충격을 입은 A 씨는 지난달 박 씨에게 피해 상담을 받으러 갔다. 당시 박 씨는 A 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놀란 A 씨는 "내 몸에 더 손대지 말라"며 빗을 들고 저항했고 결국 박 씨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재직 중인 초등학교 측은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처음 겪는 성폭력 사건이라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다"며 "(징계 여부는) 추후 교육청 지시가 내려오면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깊은 사이가 아닌 것이 맞다"며 "박 씨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개인 SNS를 폐쇄했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A 씨는 문화일보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해놓고도 주변으로부터 '참교육자'로 포장된 것이 견디기 힘들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가정 학대를 당한 아이를 상담하겠다며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던 교사가 학생을 오히려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지난 2월 전해지기도 했다. 당시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광주 한 학교 교사 C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C 씨는 자신의 학교 학생이자 사실상 보호하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