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대 교내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캠퍼스 안을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기사가 숨졌다.
12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A(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2분쯤 서울대 기숙사 삼거리에서 버스 운행 중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42)씨를 추돌해 사망케 한 혐의다. 해당 도로는 신호가 없는 곳으로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관계자들은 버스 운전석 밑 범퍼에 다리가 낀 B씨를 발견했다. 다리가 골절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숨을 거뒀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빗길에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지점 교통 통행량이 많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광 연두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를 입건해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정황이 보여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빗길에는 교통 사고 위험이 상당히 올라가므로 안전 주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서행은 기본이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더 멀게 유지해야 하며 주변 차량과 운전자, 사람 등을 경계하고 위험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 또 회전 전 직진에서 제동하고 점차적으로 회전해야 하며 회전 시에는 감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