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한 만취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한문철 TV'에서 공개됐다.
'30분 내로 도착 못 하면 실종신고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왔다. 제보자인 택시 기사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영등포역에서 남성 승객 B씨를 태웠다.
공개된 영상 속 B씨는 만취한 듯 뒷좌석에 탑승하면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후 약 18분 후 B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나 30분 안에 도착 못 하면 실종신고 해. 나 택시 탔는데 이 XX가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내용을 들은 A씨는 B씨의 아버지에게 "아버님. 손님 영등포역에서 탔다"며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계속해서 30분 뒤 자신이 도착하지 않으면 실종 신고해달라는 말을 반복했다.
또 B씨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112에 전화해 "지금 납치당한 것 같다. (택시 기사) 사장님이 대신 얘기해라"며 A씨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A씨는 경찰에 "손님이 많이 취하셨다. 처음에는 '미안해요. 죄송해요'라고 말하더니 저한테 욕도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전화를 끊고 잠잠하던 B씨는 돌발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운전대를 놓지 않았으며 가까스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B씨는 차에서 내린 뒤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갔고, A씨는 B씨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는 "몸 상태는 이가 흔들리고 입술 터지고 목도 잘 안 돌아간다. 치과와 신경외과에서 전치 3주를 진단받았고, 정신과 소견서까지 받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30대 남성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