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친딸 살해 후 냉동고에 3주간 방치한 엄마, '15년' 구형받자 한 변명

2023-12-09 13:26

침대 위에 아이 뒤집어 놓고 외출해 숨지게 해
경찰 조사 시작되자 친정아버지 설득으로 자수

태어난 지 3일 된 친딸을 살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혼모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광주 영아 유기 친모 /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광주 영아 유기 친모 /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3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광주 광산구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범행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김 씨는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틀 뒤인 4월 6일 생후 3일 된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퇴원한 김 씨가 아기를 데려간 곳은 모텔이었다. 김 씨는 아기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모텔 침대 위에 아이를 뒤집어 놓고 외출했다. 아기는 결국 숨졌다.

김 씨는 친딸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긴 뒤 냉장고에 2~3주 동안 보관했다. 이후 4월 말께 종량제봉투에 시신을 담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의 범행은 아버지의 설득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 씨는 출생 미신고 문의 전화를 건 지자체와 경찰에게 아이를 친정아버지에게 맡겼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두려움에 떨던 김 씨는 결국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다만 김 씨의 아버지는 그동안 딸이 출산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육아 스트레스로 3시간가량 외출한 뒤 귀가했을 때 친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인 채 사망한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증인신문에서는 해당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과 김 씨 본인이 사건 당시 구체적 정황을 증언했다.

김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아이를 고의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 동일 법정에서 열린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