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28)의 추가 기소 사건 항소심 형량이 공개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로써 조주빈은 기존에 선고받았던 징역 42년에 4개월이 추가된 셈이다.
조주빈과 공범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 나체사진 등을 찍게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조주빈 역시 단독 범행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조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면 원심 양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 검사, 조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 ~ 2021년 2월까지 아동, 청소년 등 8명과 성인 17명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후 해당 불법 촬영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