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감지기에서 알코올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잠깐 내리시겠습니까"
7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번화가 초입의 한 대로변. 경찰이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승용차 창문 너머로 비접촉 감지기를 밀어 넣자 연두색 불빛이 주황색으로 변하면서 '삑삑' 경고음이 울렸다.
차에서는 30대 여성 운전자가 당황스럽다는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500㎖짜리 생수 한 병을 건네고 입을 헹구게 했다.
물로 입 안을 헹구고 뱉어낸 뒤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에 숨을 불어 넣으니 측정기 화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6이 표시됐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 운전자는 "네? 저 술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나와요? 어젯밤 12시까지 맥주 몇 잔 마신 게 전부인데…"라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당황해했다.
경찰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한다면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운전자는 채혈 검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 운전자는 경찰차에 올라타 인근 대학병원에 채혈하러 갔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시간 동안 차량 운행량이 많은 관저동 마치 광장 초입부에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벌였다.
이날 모두 2명이 단속돼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오후 4시쯤 음주 감지기에서 알코올 양성 반응이 또 한 번 감지됐다. 검은색 SUV 차량에서 40대 여성 운전자가 내렸다.
이 운전자는 경찰에 "3시간 전에 술을 마시긴 했다"고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물로 입안을 헹군 뒤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은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으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운전자는 경찰에 "12시 50분에 대화동 사무실에서 술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10년간 음주 운전 적발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면 가중처벌이 되는 일명 '윤창호법' 대상이다.
해당 운전자는 경찰에 음주 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0.03 이상)을 물어본 뒤 채혈 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범죄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항상 단속된다는 것을 명심하며 음주 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2개월간 음주 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