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죄…김용균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사건 '최종 결말'

2023-12-07 11:37

대법원, 원청 대표에게 무죄 최종 확정

결국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용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고 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영정이 노제를 마친 뒤 영결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영정이 노제를 마친 뒤 영결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