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데려다줄게"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 20대 남성이 벌인 끔찍한 짓 (수원)

2023-12-07 07:36

“집에 데려다주겠다” 안심시킨 뒤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기소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aengpeng-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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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지난 3월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무엇보다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해 수사한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OTO Eak-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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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21년에는 아내 출산 때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한 60대가 징역 8년에 처했다.

당시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B(6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B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자택·차량 등지에서 의붓딸 C양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고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양이 초등학생 때 3차례나 성폭력을 저질렀다. 그는 C양의 친모가 출산 등으로 입원한 사이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