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둥이 셋 키우던 재력가 아빠…알고 보니 아기들 정체는 '대리모' 자식 (한국)

2023-12-06 21:52

약 5000만 원으로 대리모 통해 자식 얻어
장성한 자녀 있어… 아이 더 갖고 싶어서 저질러

자료 사진 / Odua Images-Shutterstock.com
자료 사진 / Odua Images-Shutterstock.com

60대 재력가의 늦둥이 아이들이 알고 보니 대리모들에게 대가를 주고 얻은 자식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A씨(28·여)와 대리출산 의뢰인인 B씨(60·남)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A씨와 B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브로커 C씨(52·여)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한 난임카페에서 만난 C씨와 함께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을 받고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다음해 2016년 10월 29일에 지방의 한 병원에서 B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건네줬다. B씨는 A씨가 낳은 아이를 가족으로 호적에 올렸다. 또한 B씨는 다른 아이 2명도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16년 2명, 2017년 1명의 아이를 가족으로 등록했다. 2016년에 가진 아이들은 약 한 달 차이로 태어났으나, 쌍둥이로 신고했다. 당시 B씨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보증제를 이용해 3명을 친자로 등록했다.

이들의 범행은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밝혀졌다. 평택시는 지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이 있다"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측도 A씨를 추궁한 끝에 대리모 관련 진술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B씨는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남성이다. 이미 장성한 자녀 3명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갖고 싶어 아내의 동의를 받아 대리모 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