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및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의혹을 제기하며 가수 영탁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던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6일 스포츠경향 등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3일 고소된 이진호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진호는 자신의 방송에서 영탁과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의 150억원 계약금 관련 분쟁과 영탁의 음원 사재기 논란을 다뤘다.
이에 영탁과 전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진호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영탁 측은 이진호가 음원 사재기 의혹을 다루면서 공개한 녹취록에서 마치 영탁이 사재기에 가담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재수사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업무방해 혐의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음원 사재기'는 음반 등 건전한 유통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사건은 영탁의 과도한 모델 사용료 요구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내용으로, (이진호의 방송은) 사회 건전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에서 이뤄졌고, 비방할 목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진호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이진호 유튜브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이진호 씨가 주장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익적인 목적도 있다고 봤다"면서 "방송 내용이 완전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명예 훼손 고소에서 판단할 명분이 없기에 표현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한 것 같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진실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을 사재기한 혐의로 2021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영탁에 대해선 사재기 관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