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모습이 취재진 앞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한국인 남성이다.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퇴사했다. A 씨의 아버지는 검사 출신으로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안경에 모자를 눌러쓰고 법원에 출석한 변호사 A 씨는 '혐의 인정하나?', '우발적 살인이었나?', '질식사 소견 받아들이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A 씨는 앞서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올 때도 묵묵부답이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 A 씨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라며 신고했다. 아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에게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때렸다"라는 진술을 확보해 3일 오후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 A 씨에게 살해당한 아내의 잠정 사인은 경부(목) 압박 질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변호사 아내)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사인 남편 A 씨가 아내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과수에서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와야 파악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종 감정 결과를 받고 추가 수사를 거쳐 사인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다음은 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변호사 A 씨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