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이던 회사 사장 딸과 결혼한 뒤 머슴처럼 일만 했는데, 정작 아내는 신입사원과 바람이 났다. 이혼을 결심한 사위는 아내와 썸남을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받고 싶어 한다. 문제는 건물 등 재산 자체가 결혼 전부터 아내 소유였다는 점이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회사 사장 딸과 5년 전 결혼했다"는 A씨 사연이 등장했다.
"아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 한 데다 아내의 부유한 배경에 끌렸다"는 A씨는 "아내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건물을 갖고 있었던 건물주였다"고 했다.
A씨는 "사람들은 저 보고 결혼 잘했다면서 부러워하지만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저는 사장님이자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 일을 했고, 아내가 소유한 건물 관리도 했다"고 결혼 후 머슴처럼 살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듣게 됐다. 부인이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과 ‘썸’을 타고 있다는 소문이 그것.
A씨가 두 사람을 불러 추궁하자 부인과 신입사원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A씨는 “제 인생 처음으로 커다란 좌절과 분노를 느꼈다”며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했다. A씨는 그러면서 아내에게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아내는 A씨를 향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건물은 특유재산이라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A씨는 “(아내 말이 맞는다면) 너무나 억울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우선 '잠자리' 여부와 관계없이 A씨 아내의 경우 '부정행위가 맞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간통 자체도 포함하지만, 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찐한 섬이라고 한 것을 볼 때 둘이서 관계를 했든 안 했든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며 아내와 신입사원 모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A씨처럼 5년 동안 머슴처럼 일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고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특유재산이라도 A씨가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와 증식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에 부인 소유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듯하다”면서도 “건물이 아내 소유였고 장인어른이 준 것인 만큼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