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한 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2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6일 용산 경찰서가 밝혔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5분 쯤 강변북로(구리에서 일산 방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40대 남성과 4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은 사망하고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접촉 사고로 대화를 나누던 중 화물 트럭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6일(오늘) 중으로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서 음주나 마약은 확인되지 않았다. 무면허 상태에서 어떻게 화물 일을 하게 됐는지 등 추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국회의원이 지난 9월 1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22만814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섰다.
민 의원은 "이번 통계에서 보듯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도로 위 안전도 계속 위협받고 있다. 무면허 운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