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비정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 B(63)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남편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B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말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매체 등에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에 처했다.
당시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45분쯤 흉기를 들고 광주에 위치한 며느리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인근을 1시간가량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의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와 갈등을 빚었던 A씨는 사건 당일, 아들 내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효를 한다며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지만 아들이 거부하자 화가 나 며느리를 해치겠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