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는 등 약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술에 취해 D군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형제들을 상습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면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친부인 B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리는 등 약 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성탄절 전날인 지난해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C군 형제를 집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했다.
이들의 범행은 C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또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점과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점 등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C군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A씨 등을 불구속 송치받았다. 이후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학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