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며 뒷돈을 받는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JTBC는 가상화폐 거래서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모 씨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안성현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강 씨는 '코인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안성현이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안성현은 "PGA 투어 유명 골프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 한다"라며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종용했다. 하지만 얼마 뒤 강 씨는 이 돈(가상화폐)이 유명 골프선수에게 가지 않고 안정현이 받은 것을 알고 따지게 됐다.
이에 안성현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건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며 "3억 원은 강 씨의 차명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건에 언급된 해당 골프선수 측은 매체에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간 줄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