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새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친엄마가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을 뒀다. 이에 A씨는 징역 25년이 억울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넘게 10대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범행을 시작해, 2019년부터 더욱 대담하게 저질렀다.
심지어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욕설과 폭언, 폭행을 저지르고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B양이 계속 거부하자 강제로 술을 먹여 알코올 중독을 유도했다.
견디다 못한 B양은 중학교에 들어간 뒤 피해 사실을 털어놨으나 친엄마 C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B양은 지난 1월 따로 살고 있던 친아빠와 함께 경찰을 찾아 A씨의 범행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B양과 함께 살고 있던 A씨를 3달이 흐른 뒤에야 구속했다.
5일 MBC에 따르면 B양은 학대를 방임한 C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C씨는 A씨가 고소되자 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라고 적어 놓고는 친딸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라고 고소 취하를 수차례 요구했다. 결국 B양은 지난 5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