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담임교사인 남성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반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초 피해 여학생들의 학부모가 경찰과 교육청에 A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피해 신고 접수된 학생 수는 5명 이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이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성추행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고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실형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다.
아동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보안처분은 범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내려진다.
보안처분의 종류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이 있다.
최근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같은 날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다수의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간제 교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학교 측에서 지난 10월 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에도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30일 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