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 후 거즈 완전 제거 안 하고 방치...결국 환자는 '후각 상실' (+의료 사고)

2023-12-05 16:50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 후 의료사고로 후각 잃어
대법원 "성형외과는 환자에게 2500만 원 지급하라"

코 성형수술 후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가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자료 사진 / shisu_ka-shuttesrtock.com
자료 사진 / shisu_ka-shuttesrtock.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의료 사고는 201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A 씨는 B 씨의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이후 처치 과정에서 지혈용 거즈를 제거했지만, A 씨는 통증과 호흡곤란 등이 지속되자 수술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후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이비인후과 확인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성형외과 측의 실수로 A 씨의 콧속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있었던 것.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 A 씨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면서 '무후각증' 판정을 받았다.

코 성형 후 성형외과 측의 안일한 대처로 장애를 입게 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B 씨가 수술 후 A 씨의 콧속에 거즈를 장기간 방치한 결과 비강 내 감염으로 무후각증이 유발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잔여 거즈를 제거한 이비인후과 측이 A 씨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A 씨가 따르지 않은 점, 염증 치료 시기를 놓친 점 등이 무후각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B 씨의 배상책임은 60%로 제한했다.

또 노동능력상실률 역시 1심에서는 15%, 배상액 4600만 원이었지만 2심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3%대로 판단되면서 배상액 역시 2500만 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