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눈엣가시였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여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여동생 A 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 B 씨를 처벌 받게 하려는 개인의 욕심으로 그의 휴대전화 등 명의를 도용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거침없이 작성했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도 죽일 것. 무고한 경찰관을 희생시키지 마세요"라며 협박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라도 법적인 처벌은 받아야 한다" 등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허위 살인 예고글로 전국 215명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다. 강력사건 발생에 대비해 현장에 출동하고 신변보호에 나서면서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등 공권력이 크게 낭비, 훼손됐다.
이러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은 여전히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건 담당 수사관 C 씨가 배정되자 그의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그리고 지난 3월 대학 선배에게 "C 씨와 사귀는 사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서 임신했다. 임신 중절수술도 했다"라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받고 있다. 물론 A 씨의 해당 발언은 모두 거짓이었다.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므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