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 싫어서”…허위 살인 예고글 50회 작성한 20대 여성의 최후

2023-12-05 15:09

친오빠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명의 도용해 글 올려

평소 눈엣가시였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여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5일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여동생 A 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A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 B 씨를 처벌 받게 하려는 개인의 욕심으로 그의 휴대전화 등 명의를 도용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거침없이 작성했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도 죽일 것. 무고한 경찰관을 희생시키지 마세요"라며 협박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라도 법적인 처벌은 받아야 한다" 등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허위 살인 예고글로 전국 215명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다. 강력사건 발생에 대비해 현장에 출동하고 신변보호에 나서면서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등 공권력이 크게 낭비, 훼손됐다.

경찰 로고 / 뉴스1
경찰 로고 / 뉴스1

이러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은 여전히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건 담당 수사관 C 씨가 배정되자 그의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그리고 지난 3월 대학 선배에게 "C 씨와 사귀는 사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서 임신했다. 임신 중절수술도 했다"라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받고 있다. 물론 A 씨의 해당 발언은 모두 거짓이었다.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므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