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봐라” 오늘(5일) 남자화장실서 발견된 '메모' 한 장에 난리 난 홍대입구역

2023-12-05 08:59

5일 오전 5시 35분께 홍대입구역서 발견된 메모
약 45분간 수색 진행했지만 특이 사항 없어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폭발물 수색 소동이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rgentozeno_th-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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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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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5시 3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남자 화장실에서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라는 메모가 발견됐다고 헤럴드경제가 이날 보도했다.

해당 메모를 발견한 건 시민이었다.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홍익지구대는 감식반, 특공대 등과 함께 곧장 홍대입구역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약 45분간 감식견 2마리를 동원해 1차·2차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4 용지 안에는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며 '당해봐라' 등의 문구가 들어 있었다"라며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7시께 상황 종료가 됐다. 출근길 시민 불편을 피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색 중 시민 통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매년 경찰에 4000건 이상 허위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에 접수되는 연도별 허위신고 발생 건수는 △2017년 4641건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 △2021년 4152건 등으로 집계됐다.

허위 신고자 대부분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2021년 발생한 허위신고 4153건 중 2807건은 '경범죄 처벌법'(거짓 신고)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들이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고의가 명백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받는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