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현직 변호사의 가족 내력이 공개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A씨는 다니고 있던 대형 로펌에서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집에서 나갔다가 이후 도착한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던 중 다른 변호사를 대동해 집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인한 다툼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 이후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 형량이 무거워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의 양형 기준은 이렇지만 피해자 혹은 그 가족과 합의했는지, 전과가 있었는지, 초범 여부, 범행 수법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감형 또는 증형 된다. 살인죄에 대한 최고 형벌은 사형이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