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45분쯤 흉기를 들고 광주에 위치한 며느리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인근을 1시간가량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의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는 아들 내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효를 한다며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아들이 거부하자 화가 나 며느리를 해치겠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대구서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시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중앙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70대 시아버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오전 9시 20분께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들이 출근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뒤, 동구에 있는 자택서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느리는 현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다른 목격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의도는 B씨의 피해망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B씨는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식들과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해 집을 찾아가 따지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B씨는 평소에도 근거 없이 이 같은 발언을 해 가족들과 점차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