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몰던 10대 여학생... 승용차와 충돌

2023-12-03 10:21

경찰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

음주 후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10대 여학생이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혀 크게 다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3일 인천소방본부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4분쯤 서구 청라동 아파트단지 앞 교차로에서 A(17)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와 B(27)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A양은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B씨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양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자료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경찰 자료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한편 음주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1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마주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태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 방법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 기술상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