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었다.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2023-12-01 09:00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었다.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