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찰칵'…여학생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

2023-11-30 16:30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서울 성동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한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8시 20분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성동구의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평소 아는 사이가 아니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자료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경찰 자료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측이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처벌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상태다.

또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