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LA 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는 39세였던 2015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유승준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