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사준 한심한 어른들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던 자치경찰단은 이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3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와 30대 B 씨, C 씨를 적발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자 범행에 나섰다가 적발 됐다.
조사 결과 A씨 등 3명 가운데 수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인원은 1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해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 씨의 경우 X(옛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달아 청소년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청소년에게 담배 등을 대신 사주는 대가로 담배 한 갑당 3000원에서 5000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 수사로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파악했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3년 기준으로는 '연 나이'가 19살인 2004년생까지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2005년생은 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