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댓글을 50∼60개가량 달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오래전에 교제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고, 그렇게 낳은 자식이 바로 오유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A씨는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닮았다. 손 모양이나 치아도 사진 보면 똑같다"며 "노래 부르는 특징도 다 유전”이라고 오유진과 자신의 창법이 똑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유진의 학교를 찾아간 것에 대해선 “날 얼마나 닮았나 멀리서 한번 지켜보려고 갔다”며 "이름을 한 번 불러봤더니 ‘네’ 하고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사람이 저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싶어서 미치겠더라"며 오유진이 친딸이라는 걸 직감했다고 했다.
제작진이 DNA검사를 제안하자 "좋다. (결과가) 아니면 깨끗하게 돌아서겠다"면서도 "오유진 할머니와 손톱을 맞교환하는 방식 아니면 안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정신과 전문의는 “자신만의 왜곡된 결론에 어떻게 해서든지 근거를 끼워 맞춰 자기 생각을 확고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오유진 측은 해당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