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돌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이제는 양육비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중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다는 A 씨는 결혼 생활 내내 과도한 짠돌이 남편 B 씨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고 전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과도한 절약 정신에 대해 "반찬 종류가 세 개 이상이면 낭비였고 화장실에 휴지가 평소보다 빨리 닳으면 잔소리를 했다"라며 "심지어 제 생일날 선물이랍시고 직장 동료가 안 입는 카디건을 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라고 호소했다.
결국 참다못한 A 씨는 "먼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현재 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문제로 다투고 있다"라며 "남편이 딸을 사랑하지만 제가 이혼 청구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법원에서 저에게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그 통장에 저와 남편이 각각 양육비를 입금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해 양육비 사용 내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라며 남편이 아내 A 씨에게 제안한 내용도 소개했다.
결국 분노한 A 씨는 "임시 양육비 전액이 딸의 학원비로 나가는 걸 알면서도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딸 통장에 양육비를 보냈는데 남편 술수에 넘어가기 싫어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 송미정 변호사는 "남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며 "아내가 딸 명의 통장에 남편이 입금한 돈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 액수만큼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임시 양육비는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지급하지 않았을 때 미지급금을 계산, 과거 양육비로 청구해 정산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남편 얘기도 들어보자. 가정사는 쌍방 얘기 다 들어봐야 한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 "그냥 혼자 살지 결혼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손 편지가 낫지 동료가 버린 옷을 선물로 주다니", "너무 아끼는 것도 병이라고 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