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사건 1심 결과가 떴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 씨에게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협소한 공간에서 흉기를 든 피고인을 혼자 마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남성 A 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년 여 간 교제하며 빚을 내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교제 기간에도 주먹을 휘둘러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 씩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만남을 이어갔고 범행 당일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알고 택시 안으로 달아났지만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A 씨는 택시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여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