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상간남을 집에 들여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10년 차에 두 아이를 둔 남성 A씨는 2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아내 영어 학원 운영 부진으로 빚이 쌓여 회생 신청을 했고 우리 부부는 매일 심하게 싸웠다.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던 끝에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을 신청한 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들어갔다. 아내는 저와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지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별거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아이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아내가 사는 아파트로 갔다. 집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와 애정 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전 이성을 상실, 그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 남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자는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강사였다. 협의 이혼을 신청하기 전부터 만나 온 것 같은데, 아내는 '이혼 신청 후 알게 됐다, 별거 중 만난 것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아내 말이 맞는다고 해도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조윤종 변호사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후에 상간남과 만났더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되기 전이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간남을 '주거 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예전엔 불륜 상대방이 부부 중 한 사람의 허락만 받고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재 중인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고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이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 상간자의 주거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 판례 변경이 있었다. 이에 따라 A씨 아내의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