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건물이 한 달 새 증가했다.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수는 3052건으로 전달(2991건)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임의경매 신청이 들어온 지역은 경기도(921건)이다. 그 다음으로 △서울(441건) △인천(289건) △경남(233건) △부산(2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신청이 증가한 이유로 고금리를 들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연 6%대로 파악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1에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는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 때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3~5개월 새 연체가 급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매 물건 적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는 2629건으로, 2020년 11월(3593건) 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 영향으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매매가 잘돼 경매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로 넘어온 건물은 두세번 정도 유찰돼야 그나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한동안 임의경매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 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할 수 있다.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채권자는 낙찰가 중 받지 못한 채권 금액만큼을 변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