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다가 취소되자 교장과 교감을 아동 학대로 고소하고 소송과 민원을 제기하는 등 6개월 동안 학교 업무를 방해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28일 서울시 교육청은 성동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고발을 요청한 학부모 A 씨를 성동경찰서에 명예훼손·무고·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A 씨 자녀는 지난 2월, 4학년 재학 당시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지만 포스터 규격이나 유세시간, 방송토론 약속 등을 위반해 선거규칙과 유의사항을 어겼다는 이의제기에 따라 당선이 취소됐다. 그러자 불만을 품은 학부모 A 씨는 지난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여러 방식을 동원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
A 씨는 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등 총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온라인 맘카페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씨가 고소·고발한 건 중 검찰에 송치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과를 받은 게 꽤 되고, 경찰 차원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안도 있다"면서 A 씨가 교장과 교감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저지른 소지가 있는 사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해 29회에 걸쳐 총 300건의 자료를 학교에 요구하면서 학교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죄)한 혐의도 포함됐다.
A 씨가 요구한 자료는 학교 인사기록, 예산과 카드 사용 내역, 사업 내역 등 자녀의 전교 부회장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상당했다. 학교 내 모든 영역에서 요구 자료를 문서로 만들어야 했기에 업무 운영에 방해가 됐다는게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또 A 씨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내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대응에 많은 시간을 쓰도록 했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서 학교 행정 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고 했다. 학교 측은 A 씨 행동에 견디다 못해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의결하고 시교육청에서 A 씨를 고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씨 고발을 결정해 서류 검토와 준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A 씨를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을 꾸준히 보완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