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이 사망한 사고에서 운전자들이 무죄를 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6) 씨와 SUV 차량 운전자 B(43)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밤 8시 46분쯤 A씨는 포항역에서 20대 여대생 C씨를 태웠다.
A씨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를 달렸는데, 사실 C씨가 말한 행선지는 대학 기숙사였다. C씨는 행선지와 다른 곳으로 택시가 향하자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했고,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블랙박스 영상에 A씨와 C씨 음성이 담겨 있었는데, 두 사람이 처음 대화를 나눌 때 서로 다른 대학교로 이해했다.
택시가 향하는 길이 다르다는 걸 깨달은 C씨는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소음과 청력 문제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달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택시 뒤에서 2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 운전자 B씨가 C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검찰은 A씨가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B씨는 과속과 전방 주시 태만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