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의 주인인 로또 1등 당첨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한 달여 뒤면 이 당첨금은 영영 받을 수 없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올해 1월 14일 추첨한 제1050회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지급 기한이 약 7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기한은 2024년 1월 15일까지로, 미수령한 1등 당첨금은 15억 3508만 3280원이다.
해당 회차 1등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번으로, 당첨자는 총 17명이 나왔다. △서울(3명) △경기(2명) △인천(2명) △강원(1명) △충북(1명) △충남(1명) △전북(1명) △경북(1명) △경남(1명) △부산(1명) △대구(2명) △울산(1명) 등이다.
이 중 인천지역 당첨자 1명(자동)이 현재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미수령 복권이 판매된 곳은 중구 연안부두로의 한 판매점으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인근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해당 회차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는 만큼, 이날 기준 49일 안에 받아야 한다.
1등 당첨자는 복권을 구매한 장소가 아닌 NH농협은행 본점으로 가야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당첨된 복권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복권을 분실한 경우엔 당첨금 지급이 제한되며, 만일 복권이 훼손됐다면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종이의 절반(1/2) 이상 원형이 보존돼 있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하다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첨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당첨금 지급은 불가하다.
지급기한일인 내년 1월 15일이 지나면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