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들을 노려 불법 촬영을 한 프리랜서 촬영 작가가 구속됐다. 또 불법 촬영 전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불법 촬영 혐의로 30대 프리랜서 촬영 작가 천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 씨는 모델 사진 촬영장에 있는 화장실과 탈의실에 휴대폰을 설치해 놓고 모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약 10명이다.
불법 촬영을 눈치챈 한 모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천 씨를 촬영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 불법 촬영 피해자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운동복 같은 경우에는 속옷까지 다 벗게 되는데 눈물만 계속 나왔다. 지금 불안감도 커서 카메라만 봐도 무섭다"고 말했다.
천 씨는 과거 불법 촬영 범죄를 세 차례나 저질렀음에도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법 촬영을 하다 걸려도 처벌이 엄하지 않다 보니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3년간 불법 촬영 1심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가 61%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15% 정도에 그쳤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불법 촬영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총 3만 76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6086건, 2019년 5881건, 2020년 5168건으로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021년 6525건, 2022년 7108건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