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고교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B양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폭행 사유에 대해 "B와 원래 친구 사이였는데 나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내서 불러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B양이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지법은 또래를 때리고 영상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최고 징역 1년 8개월에 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고등학생인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5,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폭행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 피고인은 당초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A군만 실제 폭행을 했고 다른 두 사람은 지켜보거나 동영상 촬영만 했으므로 공동폭행 혐의는 물을 수 없다며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피고인의 형량이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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