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이웃인 10대 여학생들을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강간)등의 혐의로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구속된 10대 2명은 지난해 8월에서 11월까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던 10대 피해자들에게 신체를 찍은 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해 성매매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연습을 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진술 번복을 유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진술과 녹화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B양 등과 성매매한 40대 남성 C씨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