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인한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전동 휠체어에 타고 있던 30대가 전기 라이터를 켜다 불이 휠체어로 옮겨 붙어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경 경북 경주시 황성동의 한 도로변 주차장에서 30대 A 씨가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에서 불이 났다.
이어 불은 A 씨 몸으로 옮겨 붙었고 다행히 이를 본 인근 주민들이 나서 소화기로 3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당국은 전동 휠체어에 탄 사람 몸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응급조치한 후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A 씨는 얼굴과 상반신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3도 화상이란 피부 전층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치료를 받아도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다.
특히 신경까지 손상되어 통증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감각이 사라진다.
A 씨는 이날 담배를 피우기 위해 휴대용 전기 라이터를 사용하던 중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라이터는 자동차에 있는 시가잭 라이터 같은 형태가 일반적이다.
USB 포트나 시가잭 단자에 꽂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 무엇보다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일반 라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내구성이 약한 물건인 만큼 고장성도 높아 이번 사건처럼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3도 화상이면 회복이 어려울 텐데 너무 안타깝다", "이번 일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겨울철 화재 조심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