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 입시 강습을 하면서 여고생 제자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여고생 제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반복해 온 혐의를 받는 성악가 A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여러 제자 중 B 씨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 씨 진술에 따르면, 가슴 울림을 체크하겠다며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성감대를 알려주겠다며 스킨십을 요구하는 등 지속해서 강제추행을 했다. A 씨는 B 씨가 신체부위 접촉을 거절하자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노래가 늘지 않는다"며 위력을 행사해 유사 강간을 저지르기도 했다.
현재 A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는 B 씨를 포함해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C 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A 씨의 아내가 유명한 성악과 교수라는 사실에 입시 불이익을 우려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범죄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A 씨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뒤늦게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및 유사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은 A 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이 A 씨로부터 받은 성추행 문자 메시지 등 범행을 저질렀던 당시 추가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피해자 B 씨와 C 씨는 성악가로서의 꿈을 포기했고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C 씨는 성폭력 피해 이후 정신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B 씨는 대학교 성악과에 진학한 후에도 A 씨와 얽히고, 음악계에 소문날 것이 두려워 대학교 2학년 때 자퇴를 결정했다.
A 씨는 한때 국내 5대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로 활동했다. 유명 소프라노 겸 성악과 교수 D 씨와 성악가 부부로도 유명했다. 여러 언론사에서 A 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현재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