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배달 일을 하던 라이더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바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성에게 골프채로 공격당한 것이다.
'강남 한복판 처음 보는 학생이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당해 합의금만 3000만 원을 불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최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와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됐다.
피해자인 배달 기사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고 있었다. 이때 도로 한복판에서 반바지를 입은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골프채를 공격당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사고 순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치며 학생을 불렀지만, 학생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발을 돌려 사라졌다. 이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학생은 폭행 장소에서 10분 거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학생이 휘두른 골프채로 인해 A씨가 리스로 구입한 오토바이는 파손돼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A씨는 왼쪽 무릎과 허벅지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재 일도 못 하고 있으며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폭행 동기에 대해 "그냥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 학생 아버지가 첫날에는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고 연신 사과하기에 선처를 생각했다. 그런데 첫날 이후로는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가해자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알고 보니 해당 학생은 초범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로펌 쪽에선 합의금 7000만 원~1억 원 부르라고 했는데 선처하는 선에서 3000만 원을 이야기했다. 근데 가해 학생 아버지는 1500만 원만 준다더라. 합의금을 받지 않고 처벌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대 선처해주면 안 된다. 로펌에서 하란 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건 묻지마 공격이다. 다행히 부상으로 끝났지만 자칫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합의 보면 안 된다", "초범이 아니면 다음에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