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을 밀치고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발길질하며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원주시 한 길가에서 징역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차량 뒷좌석에 타자마자 수사관 B씨를 밀치고 차를 나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지붕에 올라간 A씨는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수사관 C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수갑을 채우려는 D 수사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3월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1심은 "누범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