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가둔 뒤 반항하면 토막 살인하겠다고 협박·폭행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최근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20대 여성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일행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유혹했다.
호텔 객실로 따라온 B씨는 방이 빈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다.
이에 A씨는 욕설을 하며 "너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고 협박했다.
A씨는 이후 B씨를 40분간 감시하며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씨는 자신에게 걸려 온 전화를 A씨가 받자 "살려 주세요"라고 외쳤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전화를 끊고 B씨에게 전치 2주의 폭행을 가했다.
폭행으로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휴대전화를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도망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번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