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4000원 때문에 친형 '살인미수' 패륜 저지른 동생, 현재 상황 (창원)

2023-11-25 14:11

친형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동생
징역 3년 선고… 친형이 처벌 원하지 않아

경찰 로고 / 뉴스1
경찰 로고 / 뉴스1

4000원으로 인해 친형을 흉기로 찌른 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 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이틀 전 A씨와 카드 게임을 하다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도둑놈"이라고 격노했다. 또한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친형을 흉기로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사건 당시 옆에 있던 지인들이 A씨를 말리면서 큰일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다"라면서도 "B씨가 처벌은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A씨가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