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대표팀 황의조 측이 사생활 영상 유출 피해자 측이 공개한 통화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녹취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여성 측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 측에서 제기하는 황의조 선수 영상 유포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근거 없는 음해"라며 "황의조 선수는 영상 유포 피해자임을 재차 강조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전날 "황의조 불법 촬영을 시사하는 대화 내역 일부"라며 영상 유포 직후 피해자 A씨와 황의조의 통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A씨가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황의조에게 분명하게 의견을 밝힌 내용이 담겼다.
이에 황의조는 "피해가 안 가게 엄청 노력하고 있어", "찍었을 때 이런 일 생길지 몰랐어", "진짜 미안" 등 사과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 측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그 이전 대화 내용들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황의조 선수 측에서 보유한 당사자 간 대화 내용들은 오히려 황의조 선수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 피해 여성은 물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며 "황의조 선수는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결백을 소명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와 관계를 언급하며 "심리적 지배 또는 가스라이팅은 성립될 수 없다"라며 "구체적인 설명 및 증거 자료 제출은 수사기관을 통해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남성에 대한 2차 가해는 괜찮다고 여기는 이분법적 접근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피해 여성 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담아 고소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수사받는다고 해서 피의자 신분의 남성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